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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사 학위논문 대필 의혹 무죄취지 파기…학계선 "비상식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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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중앙포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중앙포토

2014년 3월 A(당시 35세) 검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같은 로스쿨 졸업 후 검사로 임용된 뒤 지방의 한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때였다. 2016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그는 B(당시 57세) 교수의 권유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27일 대법원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B 교수와 A 검사는 대학원생과 조교가 A 검사의 박사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을 대신 쓰게 한 뒤 A 검사가 이를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하기로 공모했다. 2016년 11월 하순쯤 B 교수는 성균관대 등에서 대학원생 C씨에게 ‘회사의 이익배당과 개시에 관한 형사법상 제재방안’이란 자료를 건넸다. 논문 제목과 목차 등이 적힌 문서였다. 한 달 뒤인 2016년 12월 5일쯤 C씨는 이 논문 제목을 ‘디지털 상황 하에서 기업회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방안 연구’로 바꿔서 A 검사에게 전달했다. 5일 뒤 A 검사는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발표했고 합격 통보를 받았다.

논문 대필 작업은 이어졌다. 2018년 7월 B 교수는 또 다른 대학원생에게 부동산신탁제도의 법적 개선 내용이 담긴 논문을 쓰게 했고 두 달 뒤인 9월 8일 대학원생을 통해 한 대학의 조교수인 A 검사의 동생인 D(당시 38세)씨에게 논문을 전달했다. 이날 D 교수는 이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법학 연구소에 제출했고 논문은 같은 해 9월 30일 한 학술지에 게재됐다.

의혹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

이들의 범행은 2019년 초 학계를 중심으로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지고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준모(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월 29일 B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사 출신인 B 교수는 A 검사의 부친이 한때 최대주주였던 한 신탁회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는 등 친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5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A 검사 남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도피한 B 전 교수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 검사 남매가 막대한 재력을 지닌 A 검사의 부친에게 잘 보여 이득을 얻으려는 B 교수의 범행에 편승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도권 한 검찰청에 근무하던 A 검사를 직무 정지했고 동생 D 교수도 소속 대학에 사직서를 냈다. 성균관대는 B 교수를 해임했다. 한때 부친 신탁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기도 했던 A 검사 남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엘케이비(2심부터) 등 유력 로펌에 소속된 전관 변호사들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에 대응했다.

1·2심 판단 뒤집은 대법원

하지만 1심과 2심은 A 검사 남매가 대학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2020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A 검사 남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황 판사는 “엄정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사의 지위인데 호의에 기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으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며 “교수는 누구보다 연구윤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 사례보다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도 이들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검사 사건 자료는 B 교수 또는 B 교수의 지도를 받은 기타 대학원생에게서 대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D 교수 역시 혼자 논문의 저자라고 할 수 없고, B 교수나 다른 대학원생, 다른 대학 강사가 공동 저자 이상의 지위를 가진다”고 밝혔다. A 검사 남매는 상고했다. 그사이 검찰은 2022년 3월 귀국한 B 전 교수를 그해 4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이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반전이 발생한 것은 대법원에 와서였다. 지난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검사가 이 사건 예비 심사과정에서 지도교수인 B 교수의 수정, 보완을 거친 이 사건 예심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원장 등에게 오인과 착각 또는 부지를 불러 이를 이용했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위청구논문의 작성계획을 밝히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은 아직 본격적 연구가 이뤄지기 전인 점▶예비심사과정에서 목차 수정과 연구방향 제시 등 심사위원의 조언과 지도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예비 심사에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예심자료가 B 교수 등에 의해 대작됐고 원장의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가 방해됐다고 단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업무방해의 위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A 검사의 동생인 D 교수의 상고는 기각했다.

학계선 “비상식적” 지적 

김성하 논준모(논문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연구소장은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을진 모르지만 학계의 실상을 모르고 한 판단”이며 “지도 교수가 모든 학생에게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지 생각해보면 상당히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재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대법원 판단은 A 검사가 논문을 직접 쓰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썼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남이 대부분이 해준 것을 이름만 바꿔 낸다는 건 예비심사용일지라도 연구 윤리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B 전 교수는 다음 달 6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B 전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지난 1월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으나 A 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로 기일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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