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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떡값' 대신 받은 참치세트, 이럴 땐 소득세 내야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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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이모(39)씨는 추석 전 주인 22일 회사에서 배와 목욕용품 세트를 명절 선물로 받았다. 지난 설엔 참치와 햄 등이 들어있는 통조림 세트를 받았는데 추석엔 선물이 2개로 늘었다. 이씨는 “사실 돈으로 받는 게 가장 좋지만 회사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 명절마다 선물세트를 받고 있다”며 “그나마 공짜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다”고 말했다.

27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 7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9%가 명절에 받고 싶은 복지로 두둑한 현금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명절 ‘떡값’이라고 불리는 상여금은 직장인 대부분이 기대하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다. 그러나 현실에선 상여금 대신 샴푸·바디워시나 참치·햄 통조림 등 선물세트가 명절 상여금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씨처럼 선물세트와 같이 현물로 된 선물을 받더라도 소득세를 내야 할까. 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빠져나가다 보니 어떤 근거로 얼마를 내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원론적으로 따지면 명절 상여금을 대신해 현물을 지급한다면 소득세 징수 대상이다. 예컨대 10만원짜리 한우 선물세트라고 가정한다면 10만원을 그대로 더해 소득세를 계산한다.

다만 법인이 상여금이 아닌 선물로 비용 처리한다면 근로자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 측에서 임직원에게 나눠주기 위해 산 추석 선물세트 구매비용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황동수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현물은 통상 선물 개념으로 회계처리한다”며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고액의 상품권 등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도를 넘어가는 수준이라면 세무당국에 적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소득세 징수 대상이다. 상여금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원천 징수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상여금과 여타 근로소득을 구분해서 집계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 입장에선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법인이나 개인 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기업규모별 추석상여금 지급 회사 비중. 사진 경총 보도자료

기업규모별 추석상여금 지급 회사 비중. 사진 경총 보도자료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전국 5인 이상 7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올해 추석을 맞아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62.6%였다. 지난해 추석(64.1%)보다 1.5%포인트 감소했다. 3분의 1 이상은 상여금을 따로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업 규모별로 상여금 지급 여부가 갈렸다. 임직원 300인 이상 기업 중에선 70.9%가, 300인 미만에선 61.5%가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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