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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인보다 보험료 적게 내고, 실업급여 더 받은 중국인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많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재취업 기간(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해주는 사회 보험이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외국인 실업급여 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한국계 중국인은 7000여명으로 총 439억원을 받았다. 이는 이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98억원의 약 4.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계가 아닌 중국인 1000여명도 고용보험료로 19억원을 납부하고 실업급여로 88억원을 받아 납부한 보험료의 약 4.7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내국인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평균 실업급여 수준이 낮았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내국인은 약 140만명으로 이들은 총 9조1177억원을 수령했다. 납부한 보험료 2조5085억원의 약 3.6배를 받은 것이다.

평균 보험료 납입 기간도 내국인이 더 길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의 고용보험 평균 가입 기간은 둘 다 약 3년에 그쳤다. 반면 내국인의 가입 기간은 5년 8개월이었다. 보험료 역시 외국인에겐 1인당 약 38만원이 책정된 반면, 내국인에겐 1인당 약 75만원이 부과됐다. 보험료 규모나 가입 기간 측면에서 내국인의 기여도가 더 높은데도 혜택은 중국인에 비해 덜 받고 있는 셈이다.

앞서 여권은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내국인이 낸 보험료로 외국인이 더 큰 혜택을 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다. 다만,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국내에 거주하며 연간 합산소득(근로소득과 이자·배당수입 등을 합한 소득) 2000만원 이하 등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별도의 거주 기간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 치료를 위해 잠깐 국내로 들어왔다가 건강보험 혜택만 보고 출국하는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제도 개선의 의지를 이어갔다. 이런 기조에 따라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현동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현동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하게 고용보험료를 낸 외국인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적게 기여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업급여는 ‘덜 내고 더 받는’ 구조가 아니라 ‘오래 일할수록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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