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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이번에도 합헌…8번째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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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스1

이적행위를 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번까지 8번째다.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 1항과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는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헌재는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해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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