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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반려견 던지고 짓밟았다…믿고 맡긴 애견 카페의 배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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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애견카페 업주 동물학대. 사진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청주 애견카페 업주 동물학대. 사진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애견 카페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청주 흥덕구 오송읍의 모 애견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맡긴 반려견을 발로 밟거나 바닥에 내던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배변판을 개에게 던지거나 개의 목덜미를 잡고 들어 올리는 행위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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