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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까지, 증거인멸 우려" vs "제1 야당의 대표가 도주하겠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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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재명 대표 오늘 영장심사,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 포토라인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 포토라인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자신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변호인과 함께 당일 오전 9시45분경 서울중앙지법(서관 후문)으로 출석한다”면서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이틀 뒤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변호인과 논의해 영장심사에 대비해 왔다고 한다.

이 대표가 실질심사에 직접 응하는 건 재판부에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는 의지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이 대표 측은 이날 “본인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전했다.

당내에선 단식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가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동 수단 등에 대해선 전해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범죄혐의 증거 많다고 영장기각 사례도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구속심사 출석에 나선 건 경기지사 시절 공직 상실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경험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로선 극적인 반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만, 발부될 경우엔 내년 총선까지 민주당 지도체제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형사소송법 70조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범죄 혐의 소명은 검찰과 이 대표 모두에게 양날의 칼이다. 검찰이 혐의 입증을 해도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도 있다.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과 민주당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은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였다.

이렇듯 영장 처리 실무로 들어가면 범죄 혐의 소명이나 사안의 중대성보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에게 도주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 대표이자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도주할 수도, 그럴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의 의미가 재판을 하려고 신병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야당 대표에 대해 굳이 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수사를 피해 도주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거론한다. 이 대표는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2002년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검문에 걸리자, 동생의 인적 사항을 불러주고 강원도 일대를 전전하는 등 두 번 도주한 전력이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자신의 첫 성남시장 선거운동을 도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와의 친분을 부인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및 재판기록 유출에 측근들이 개입한 점 등을 영장 청구서 143쪽 가운데 12쪽에 걸쳐 상세히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에 조직적인 세력이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며 “최종 수혜자인 이 대표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김인섭씨와 친분이 끊어진 지 오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한 적이 없다’는 이 전 부지사의 번복된 진술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항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위증교사와 관련된 혐의로도 영장이 청구돼 있다”며 “본인이 증거인멸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증거인멸 정황 입증·방어에서 승부 날 것”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가 25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했던 천막과 현수막 등을 철거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가 25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했던 천막과 현수막 등을 철거하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법원의 입장이긴 하지만 증거인멸 정황이 명확하다면 영장 발부를 안 할 수도 없다”며 “혐의 내용과 증거인멸 정황을 얼마나 치밀하게 입증하고 방어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씨는 25일 오후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려다 돌연 취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전날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같은 날 오후 9시쯤 “백씨가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취소 사실을 알렸다.

취소 배경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자회견이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백씨는 이 전 부지사가 방북 비용에 대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이 검찰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존 변호인 해임 신청서를 내는 등 ‘사법 방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검찰은 백씨의 언행을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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