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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母 찌르고 여친 집 간 아들…엄마는 처벌 원치 않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로 찌른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모친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아들 이모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21일 저녁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다가 고사를 지내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냄새가 나니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라. 너는 가족도 아니다”라고 소리치자 서로 물건을 던지는 등 다툼이 격해졌다.

이씨는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신의 물건을 쓰레기봉투에 담고 있던 어머니에게 다가가 흉기로 옆구리를 찔렀다.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해 어머니를 방치했다.

이씨는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반인륜적·반사회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어머니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고 있고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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