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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뉴스포털, 기사 이용료 너무 싸면 독점금지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일본의 주요 뉴스 포털사이트 운영 업체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는 기사에 지나치게 저렴한 이용료를 지불할 경우, 이는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공개한 '뉴스 플랫폼 사업자와 미디어 대상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일본 내 최대 뉴스 포털 운영사로 꼽히는 야후재팬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주요 뉴스 포털사이트 운영 업체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는 기사 이용료를 지나치게 저렴하게 지불할 경우, 이는 독점금지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P=연합뉴스

일본의 주요 뉴스 포털사이트 운영 업체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는 기사 이용료를 지나치게 저렴하게 지불할 경우, 이는 독점금지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P=연합뉴스

일본 공정위는 뉴스 포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기사 사용료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언론사에 불이익을 준다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아사히신문은 "공정위가 뉴스 제공을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이라고 명기한 것도 주목할만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신문사·출판사 등 미디어 업체 220곳과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또 뉴스·검색 포털을 운영하는 회사 7곳에도 의견을 들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야후 뉴스, 라인 뉴스 등 뉴스 포털 6곳이 지불하는 기사 사용료는 조회 수 1000회당 평균 124엔(약 1126원)으로 산출했다. 반면 업체별 기사 사용료는 최저 49엔(약 445원)~최고 251엔(약 2280원)으로 5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아사히신문은 "뉴스 포털이 미디어 회사와 개별 계약을 해서 기사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미디어 업계에서는 기사의 적정가격 수준과 계약 근거를 알 수 없어 공정한 교섭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본 언론사의 63%는 "뉴스 포털에 제공하는 기사 대가에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언론사의 60%가 야후재팬으로부터 가장 많은 기사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야후재팬이 언론사와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일본 공정위는 뉴스 포털에 "기사 사용료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와 금액 산정 방법 등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검색 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사와 충분히 협의해 기사 사용 대가 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구글이 언론사와의 협상에서 불성실" 7100억원 벌금

세계적으로는 거대 IT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사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에선 이미 법이 성립했고, 미국·영국·브라질에서도 이를 검토 중이다.

캐나다 '온라인 뉴스법'의 경우, 정부 당국자들이 제시한 ‘가격표’에 따르면 구글은 연간 1억7200만 캐나다 달러(약 1670억원), 페이스북은 6200만 캐나다 달러(약 600억원) 등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럽연합(EU)은 2019년 '디지털 시장의 저작권 지침'과 관련, 언론사가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뉴스 사용료를 지불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프랑스 당국은 2021년 구글이 언론사와의 협상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으며 자사의 뉴스 서비스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악용했다면서 벌금 5억 유로(약 7123억원)를 내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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