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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4곳 “네이버, 언론 콘텐트 착취 중단하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뉴스 콘텐트 제휴 관련 약관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언론 단체 네 곳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12일 오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 단체는 ‘네이버는 언론에 대한 콘텐트 착취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네이버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제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뉴스 콘텐트 제휴 약관 개정안’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뉴스 콘텐트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이용자가 언론사 등 제3자의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9조다. 언론사들이 독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에 삽입하던 언론사 웹사이트 주소(URL)나 큐알(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네이버 계열사 서비스 개발 및 연구에 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8조도 논란이 됐다. 언론사의 지적 재산인 뉴스 콘텐트를 네이버가 개발 중인 대화형 인공지능(AI) 등의 서비스 연구에 마음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이같은 약관 개정을 사전 협의 없이 통보한 뒤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 내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성명을 낸 4개 언론 단체는 “지난 20여 년간 네이버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각 신문 방송사 기자, PD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콘텐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네이버는 각 언론사의 독창적 콘텐트에 대한 후안무치한 착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4개 언론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네이버가 일방적으로 약관 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추진 등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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