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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대표 체포안, 검사탄핵안…헌정 초유의 가결 연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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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화면에 표결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화면에 표결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뉴시스]

‘초유, 초유, 초유의 일.’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75년 헌정 사상 볼 수 없었던 일이 세 번 연속 일어났다.

긴장된 분위기에서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본회의에선 ‘교권 회복 4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안건을 먼저 처리한 뒤 핵심 안건을 잇따라 상정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현직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제헌국회 이래 총 9건의 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적 있지만 가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물타기 하기 위해 해임건의안을 도구로 삼는 더불어민주당을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公黨)이라고 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 한 총리는 국회 표결 후에 별다른 동요 없이 약 10분간 총리실 참모들과 티타임을 갖고 직원들에게 “지금과 같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인 오후 3시30분에는 김형렬 신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한경 재난관리본부장 등 차관급에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평상시처럼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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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도 가결했다. 현직 제1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일이다. 검찰이 제1 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헌정 사상 두 번째 일이다. 첫 번째는 지난 2월 대장동·성남FC 의혹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였다. 역시 앞으로 진행될 제1 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도 국민이 처음 목격하는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를 포기할 가능성은 있다.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또한 초유의 일이 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국회는 긴장감이 흘렀다. 민주당은 즉각 안동완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섰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이틀 전인 지난 19일 발의한 안건이었다.

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탄핵안 법사위 회부안을 부결시킨 뒤, 180표의 압도적 표로 검사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현직 검사 탄핵안이 가결되는 국회 사상 초유의 기록을 낳았다.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었다. 안 검사 탄핵은 헌재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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