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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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21일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사의를 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속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6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1시간 동안 논의한 후 정회했다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오후 10시부터 다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11시 20분쯤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는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론을 놓고 고성이 계속됐다. 친명계는 '원내 지도부 사퇴'를, 비명계는 '당 지도부 사퇴'를 각각 주장하며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전원이 표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한 후에야 오후 11시 26분쯤 마무리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표결 결과가 지도부의 설득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한다"고 전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으나, 표결 결과 찬성 149표(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이었다. 재석인원 기준 가결 정족수는 148명으로, 가결쪽으로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정의당과 시대전환·친여 무소속 의원을 합쳐 121석인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 의원 상당수(29명 추정)가 가결에 동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책임론을 제기하며 거취를 압박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책임이 박 원내대표에게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녹색병원에서 단식 22째인 이 대표로부터 "통합적 당 운영에 도움되는 기구가 필요하다면 만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이 대표와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 대표가 궐위하면 원내대표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원내대표도 없다면 전당대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최고위원이 승계하는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최고위원은 정청래 최고위원이다.

당분간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공백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추석 일정 등 상황을 고려해 당헌·당규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민주 최고위 "가결투표, 명백한 해당행위"

민주당 최고위원회도 이날 입장을 내고 가결 투표를 "해당행위"로 규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며 최고위의 입장을 전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며 "그러하기에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선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는 오는 22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을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이 대표와 최고위원 등 선출직 지도부 사퇴 논의는 유보됐다. 조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 전원의 사의는 이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고, 정상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이 대표는 향후 영장 실질심사 등을 거쳐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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