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도주 중 경찰차 등 차 19대 파손한 음주 운전자…결국 구속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A씨 차량에 실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 조치를 해 검거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A씨 차량에 실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 조치를 해 검거했다. 연합뉴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음주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또 14㎞가량을 도주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와 주차된 주민 차량을 들이받는 등 6분간 난동을 부려 총 19대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가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A씨가 듣지 않자 결국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다.

이어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운전석 쪽 유리를 깬 뒤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해 현행법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검거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달했다.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