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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의원직 상실 위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시절 정부 보조금 3억 6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고 후원금 1억여 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뉴스1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시절 정부 보조금 3억 6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고 후원금 1억여 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뉴스1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횡령 액수를 8000만원으로 인정했다. 또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하면서 형량이 크게 증가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들이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2심 재판을 통해서 저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도 있다.

또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그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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