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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이제 망사용료 내나…SKB와 소송 취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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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관련 쌍방간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4월 넷플릭스의 소 제기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인터넷 망을 구축한 통신사와 이를 이용하는 콘텐트 사업자(CP) 간 이용대가 논란은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가 고민 중인 공통 과제다. 이번 합의가 구글 등 빅테크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는 18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에서 고객 편의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상호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의 소송전은 글로벌 통신업계도 관심있게 지켜본 사안이다. 국내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할 경우,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트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앞서 법원은 2021년 6월 1심에서 넷플릭스에 ‘망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베트남 등은 구글, 넷플릭스 등 콘텐트 사업자가 망 투자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3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에 피로감이 커졌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장기간 소송에 대응하며 회사 역량을 소모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왔다고 한다. 인터넷(IP)TV에서는 넷플릭스를 서비스하지 않다보니 KT·LG유플러스와의 경쟁에서 불리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1심에 이어 2·3심에서도 패소해 판례가 굳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SK브로드밴드에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미 넷플릭스는 버라이즌, AT&T 등 미국·유럽 일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와 별개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개발한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 기술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OCA는 인터넷 대역폭과 사용 기기에 따라 데이터를 압축 전송해 트래픽 과부하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통신업계의 시선은 구글을 향하는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약 30%)이다. 구글의 트래픽 점유율은 2위인 넷플릭스(약 10%)의 3배에 이른다. 현재 국회에는 망 이용대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트 사업자는 이미 통신사들에 망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빅테크를 겨냥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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