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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중앙일보

입력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요구서는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되며,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은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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