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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원 "정경심 빠진 압수수색 문제없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년 전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증명서 때문에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전 의원이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쓰이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변호사법에 따라 앞으로 4년 동안 변호사 일도 할 수 없다.

최강욱 전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뒤 김의겸 의원의 격려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최강욱 전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뒤 김의겸 의원의 격려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상고심의 쟁점은 문제의 인턴증명서 등이 나온 PC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이었다. 하드디스크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집에 있던 것을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검찰에 냈다. 최 전 의원은 “제출 과정에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18일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 대법원 유튜브

18일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 대법원 유튜브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김경록씨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하면 충분하고,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실질적 피압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은 “정 전 교수는 하드디스크의 존재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넘겼는데, 이는 지배 및 관리 처분권을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 매체를 준 것은 사실상 처분권까지 줬다고 봐야 한다’는 논리는 지난해 5월 항소심 판단과 같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서 심리하던 것을 석 달 전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이다.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부 주심이었던 오경미 대법관은 이날 민유숙·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정 전 교수의 참여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법리는 기본권의 침해를 실제로 받는 사람, 즉 실질적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며 “증거은닉을 교사하며 하드디스크를 줬다고 해도 관리처분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저장 매체 주인과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 낸 사람이 다를 경우, 압수수색에 참여해야 하는 ‘실질적 피압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최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선고에 대해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보관해 두라고 한 것인데, 관리처분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장”이라며 “한 사람의 인생을 털어갈 수 있는 포괄적 압수수색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여권을 더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흐름에 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장관.   [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장관. [연합뉴스]

최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무분별하게 이뤄져 온 압수수색 절차나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관련해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실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하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1·2심에서도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 공직비서관 시절부터 이날까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24일) 전 마지막 전합 선고가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법원은 이날 선고 이후 21일 두 건의 전합 선고 일정을 공시했다. 한편 김선수 대법관은 이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것을 회피해 최 전 의원 판결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 대법관은 5년 전 최 전 의원의 저서 『권력과 검찰: 괴물의 탄생과 진화』에서 4명의 대담자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던 관계로 이 사건을 회피해서 사건의 심리·합의·선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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