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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드론 선물'에…외교부 "제재 위반 가능성 높아"

중앙일보

입력

1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올레크 코제먀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왼쪽) 등이 발레 공연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관람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마린스키 극장 프리모르스키 무대를 찾았다. 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올레크 코제먀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왼쪽) 등이 발레 공연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관람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마린스키 극장 프리모르스키 무대를 찾았다. 연합뉴스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드론을 선물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외교부가 경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대북 드론 지원의 경우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 북한에 대한 모든 산업용 기계류 및 운송수단 등 금수품의 직ㆍ간접 제공을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우리의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관련 공조를 강화하면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는 러시아를 방문한 김 위원장에게 연해주에서 생산한 방탄복과 가미카제 드론(자폭 드론) 5대, 수직이륙 기능을 갖춘 정찰용 드론 1대 등을 선물했다. 이에 대해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은 과거 드론 지원이 2017년 채택된 안보리 제재 결의 2397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397호는 (무역 코드 84와 85)의 “모든 산업 기계”의 북한 수출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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