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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104명 뽑을 때 女 19명 선발…法 "하나은행 전 행장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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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사진 하나은행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사진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해 남성을 우대 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행장은 2013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들과 공모해 남·여 지원자를 이유 없이 차별 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종합격자 123명 중 남성은 104명, 여성은 19명으로 남성이 월등히 많이 선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 인사 담당자들은 첫 관문인 서류심사 전형 단계에서 남성을 여성보다 3~5배 더 합격시키고 점수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 남성을 뽑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공개채용이 남녀의 역할에 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근거한 차별채용이었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은행장의 과실은 적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남성 위주 채용 방식은 적어도 10년 이상 은행장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했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인 만큼 은행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이 차별 채용임은 인정했지만 김 전 은행장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행장이 구체적인 차별적 채용 방식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남성을 많이 뽑아야 한다’는 말을 평소에 자주 한 것은 단순 의견 표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차별 채용을 실제 수행하고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해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들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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