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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사망케한 버스기사 '무죄'…재판부 "과실 없다" 무슨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버스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과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씨(5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청 인근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다 길을 건너는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운전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뒤 길을 건너는 행인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정지선까지 시속 약 26㎞의 속도로 주행했고, 인도를 걷던 피해자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초록불에 건너기 위해 차도로 진입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대학가 주변이고 사고 발생시각도 오후 2시쯤으로 당시 차량의 통행이 빈번했다.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2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규정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버스를 운전하며 정신을 주시했고 피해자 충돌 즉시 급제동을 했다. 피고인이 잘 살펴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했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은 A씨의 과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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