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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강제추행' 김병관 前의원 집유에…檢 "반성 없다"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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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 중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선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지난해 5월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 중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선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동성(同性)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중 모임에서 만난 남성에게 중한 추행행위를 하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법정에서‘돈을 받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는 등의 모욕적 인신공격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성남시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2월 김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성남분당갑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지난해 6월에는 김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했으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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