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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왜 날 학대했냐” 친모 흉기 살해한 40대…항소심도 중형

중앙일보

입력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1시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 자택에서 어머니 B씨(75)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릴 때 왜 날 학대했냐”는 물음에 B씨가 “어쩔 수 없었다.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평소 어린 시절 자신을 정서적으로 방임하고 학대했다는 생각에 B씨를 원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살인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고, 지난 2017년에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올해 1월22일 만기 출소했다.

범행은 A씨가 출소한 지 2주 만에 이뤄졌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됐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로 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을 보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 회한의 감정과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전 모친에게 어린 시절 학대 당한 부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냉정하게 답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검사의 주장대로 더 높은 형이 내려져야 할 비난 동기 살인, 즉 무작위 살인은 아니다”라며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에 해당돼 원심형을 바꿀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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