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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수백억대 코인 사기로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 12일 다수의 코인 사기 혐의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이희문 형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 12일 다수의 코인 사기 혐의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이희문 형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이 전날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이 알려진 이희진(37)·이희문(35)씨 형제에 대해 암호화폐(이하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미술품 조각투자 관련 피카코인, 전기차 관련 T코인, 반려동물 관련 G코인 등 3개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는 등 불법 시세조종(MM·Market Making)으로 차익을 거둔 뒤 유용한 혐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해당 코인들을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면서 ▶허위·과장 정보로 코인을 홍보해 매수 심리를 일으키고 ▶목표가격을 설정해 자전거래 ‘봇’으로 가격을 부양한 뒤 ▶블록딜(대량매매) 방식으로 확보해 둔 대량의 코인 물량을 고가에서 팔아 수백억원대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편취액 총합이 5억원 이상이지만, 거래소 일반 투자자 개개인을 피해자로 산정한 탓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렇게 거둔 범죄수익을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계정에서 다른 코인으로 바꾼 뒤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피카코인의 경우 발행사(재단)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인 송자호(23)·성모(44)씨가 지난달 9일 이씨 형제에 앞서 구속기소됐다. 허위 홍보와 불법 MM을 통해 거래소의 일반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차익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다. 검찰은 송씨 등이 코인을 홍보하거나 거래소와 협의하는 등 대외 업무을 맡고, 이씨 형제는 그 배후에서 코인 발행·유통·MM을 주도하는 등 일종의 공동사업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코인 판매 수익을 반씩 나눠갖기로 계약도 맺었다고 한다.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T코인·G코인은 피카코인과 달리 이씨 형제가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접 코인을 발행·홍보·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과거 방송이나 SNS에서 유명세를 탄 데다 주식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한 만큼 전면에 나서지 않고 배후에서 사업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씨 형제의 지시를 받아 MM 작업을 벌이는 등 코인 사업 관리와 감독 업무를 담당한 직원 김모(34)씨에게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한편, 피카코인과 T코인은  각각 지난 3월과 지난 7월 이상거래와 비정상적 사업 등을 이유로 코인원에서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그러나 G코인은 빗썸·코인원 등에서 여전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G코인 발행사는 2020년 3월 이씨 형제가 경영에 관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이희진씨는 투자한 세부 사항이 없다. 동생인 이희문씨는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자였으나, 언론 보도 이후 모든 투자금을 철회했다”고 해명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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