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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방통위 “즉시 항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MBC 대주주)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했다”며 “(권 이사장이) 방문진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 개인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해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난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 복귀로 방통위가 추진 중인 공영방송 개편 작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방통위는 야권 추천 인사인 권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8월 3일 해임 청문 절차 개시)를 해임하고 대신 여권 성향의 보궐 이사를 추천해 방문진 이사회 여야 구도를 3대 6에서 5대 4로 재편할 계획이었다. 이럴 경우 안형준 사장 등 현 MBC 경영진 교체가 가능하다.

다만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남 이사장이 해임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KBS 이사는 개인의 자아실현보다 의결기관으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 부분이 더 강조된다는 이유다. 남 전 이사장의 해임으로 KBS 이사회의 여야 6대 5 구도는 유지됐다. KBS 이사회는 12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김의철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권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이후 3개월 사이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비판 언론에 자행한 폭거는 쿠데타 수준”이라며 “사법부가 방송 독립과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고, 절차적·실체적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권력을 남용한 방통위를 사법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자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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