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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어른 부탁 때문에" 살인미수범 불법면회 청탁한 경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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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연합뉴스

경남경찰청. 연합뉴스

부산 한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불법 면회한 사실 관련해 경남의 한 경무관이 사적인 부탁을 받고 청탁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A 경무관은 집안 어른으로부터 '구속된 회사 동료를 만날 수 없겠느냐'는 부탁 전화를 받은 뒤 부산경찰청 소속 B 경무관에게 연락했다.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부산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70대 피의자와 집안 어른이 회사 동료인데, 유치장 면회실이 아닌 곳에서 만나게 해줄 수 없느냐는 취지였다.

A, B 경무관은 경찰대 선후배 사이이며 경무관 승진 동기로, A 경무관은 B 경무관을 통해 사건 담당과장인 C 경정 연락처를 받았다. 그는 직접 전화를 걸어 집안 어른과 구속된 피의자가 만나게 해줄 수 있느냐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살인미수 혐의 피의자가 유치장이 아닌 형사과장실에서 A 경무관의 친족을 만나는 불법 면회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C 경정은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입출감 지휘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외부에서 지인 등을 만나는 특별 면회 제도는 사라진 지 오래다. 변호인이 아닌 이상 유치장 접견실에서만 면회가 허용된다.

이번 일로 경찰청 감찰이 시작되자 A 경무관은 동료 경찰들에게 집안 어른 부탁 때문이었다고 털어놨다.

현재 경찰청은 A, B 경무관은 물론 A 경무관 청탁으로 불법 면회를 시켜준 혐의를 받는 C 경정(직위 해제)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다. A 경무관에 대한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이들에 대해 단순 내부 징계가 아닌 정식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유치장에 입감된 조직폭력배 두목을 지인과 만날 수 있도록 불법 면회를 주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 한 경정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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