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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주민 151명 국가 상대로 소송…"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중앙일보

입력

지난 8일 어업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 알프스 처리오염수 저지 소송"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후쿠시마지방재판소로 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8일 어업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 알프스 처리오염수 저지 소송"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후쿠시마지방재판소로 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주민 등 151명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인접 지역인 미야기현 주민 151명은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 방류를 위해 설치된 시설에 대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무효로 하고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후쿠시마지방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했다.

오염수 방류가 시민들의 안전한 생존권을 위협하고 어업 관계자들의 생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들은 오염수 방류는 8년 전 도쿄전력이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와 맺은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실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후쿠시마지방재판소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다.

도쿄전력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폐기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도쿄전력은 “소장을 받는 대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NHK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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