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 모텔 지하실 땅굴. 사진 대전경찰청
송유관 매설지점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석유를 빼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8) 등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3년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린 뒤 이곳 지하실 벽면을 뚫고 삽과 곡괭이 등으로 50여일 간 10m가량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금책,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굴착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송유관 매설지점을 탐측하고 땅굴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A씨는 대한송유관공사 기술자로 재직하며 알게 된 지식을 토대로 출소 한 달 만에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모텔 사업을 하겠다'는 말로 숙박시설 주인을 속여 월세 450만원에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먹고 자며 종일 땅굴을 파 송유관 30㎝ 앞까지 도달했지만, 석유를 훔치기 직전 경찰에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