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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축소신고’ 태평양개발 회장, 2심서 벌금 20억원

중앙일보

입력

해외 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연합뉴스

해외 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연합뉴스

해외 계좌에 보유한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2심에서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이태우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5억원보다 4배 늘어난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2019년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연도별로 분리돼 기소됐다”며 “5년치 범행에 대해 한 번에 기소됐을 때의 경합범 가중처벌 조항을 참작하면 원심 형이 다소 가볍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지난 2016년 256억원, 2017년엔 265억원을 세무서에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그는 2015·2018·2019년도 누락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선고받은 범행을 함께 심리했을 경우 가중될 형량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벌금 5억원은 너무 가볍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해외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이는 매년 세무 당국에 연간 보유액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액 중 50억원 이상을 누락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누락 금액 2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러 번 위반하면 가중 처벌한다.

1심 재판부는 서 회장이 납부해야 할 벌금액을 79억여원으로 계산했다. 누락 금액 중 큰 쪽인 265억원의 20%에 반복 범행에 따른 가중분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2015·2018·2019년도 범행에 따른 벌금 및 본인과 배우자의 과태료를 합쳐 이미 74억여원을 납부한 점을 고려해 남은 5억원을 벌금액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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