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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마리 개가 8년 뒤에 53마리…목에 구멍 뚫려도 방치한 60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0마리 넘는 개를 모아 키우다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몽둥이로 때리는 등 학대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구 소실, 목에 구멍 뚫려도 방치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남구의 한 건물에서 개 53마리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말티즈와 푸들 등 5마리를 키우던 A씨는 유기견을 계속 데려왔고, 개들이 번식하면서 8년 뒤엔 총 53마리까지 늘었다.

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자 A씨는 사료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30마리가 영양실조에 걸리게 했다. 사육 공간의 분변 등 오물도 치우지 않아 개들이 질병에 시달리게 하기도 했다.

30마리는 치주염에 걸려 발치가 필요했고, 2마리는 심장병이나 치매를 앓았으며, 안구가 소실된 2마리, 목에 구멍이 뚫린 채 3개월간 방치된 1마리 등이 수의학적 처치를 받지 못했다. 특히 A씨는 다른 개를 물어 죽인 개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렸다.

지난 2월 경기도 시흥시 유기견 보호소에서 병에 걸린 개를 데려가겠다고 했을 당시, A씨가 20대 보호소 직원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학대당한 개를 구조한 동물보호소 직원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개를 기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으나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았다며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못해 개가 늘었고, 오랫동안 기른 개가 늙어 질병이 발생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적절한 공간과 필요한 식사, 필수적인 병원 치료 등을 제공하지 않아 개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대한 동물의 수와 기간, 폭행의 정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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