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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블라인드 경찰 사칭…5만원에 산 가짜 계정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3년 8월 21일 블라인드 앱에서 경찰을 사칭해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회사원 B씨가 8월 2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2023년 8월 21일 블라인드 앱에서 경찰을 사칭해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회사원 B씨가 8월 2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예고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경찰청’ 소속 계정은 5만원에 거래된 위조 계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정을 만들어 판 사람도, 사들여 예고 글을 올린 사람도 모두 경찰과 무관한 30대 직장인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1일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판 A(35)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로부터 해당 계정을 구매해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B(30대 중반)씨를 협박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문제의 계정을 포함해 회사·공공기관 소속인 것처럼 꾸민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생성해 100명에게 1 계정 당 4만~5만원씩 받고 팔아 500만원가량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경찰청 e메일 주소를 이용해 ‘경찰청’ 소속으로 표기되는 블라인드 계정을 만들었다. 보통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면 소속 회사나 공공기관 등의 e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해당 e메일 계정을 통해 블라인드 측에서 보낸 메일 내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블라인드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경찰청 소속이 아닌데도 ‘@police.go.kr’로 끝나는 가상의 e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존재하지 않는 e메일을 입력했으니 블라인드가 전송한 메일을 받을 수 없고 메일 안에 있는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할 수도 없었다. 그 대신 A씨는 ‘인증이 잘 안 되시나요?’ 버튼을 클릭하는 등 인증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경찰청 블라인드 계정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만든 100여개의 블라인드 계정 가운데 경찰 계정이 3개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 대기업은 물론 다른 공공기관 등 계정도 생성하는데 성공했지만, 아직 범죄에 악용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허위의 e메일 주소로 블라인드에 가입하는 길은 현재 막힌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30대 남성 회사원 A씨가 가상의 경찰청 e메일 계정을 이용해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되는 블라인드 계정을 만든 뒤 다른 30대 남성 회사원 B씨에게 5만원에 팔았고, B씨의 블라인드 흉기난동 예고 글 포스팅으로 이어졌다. 경찰청

30대 남성 회사원 A씨가 가상의 경찰청 e메일 계정을 이용해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되는 블라인드 계정을 만든 뒤 다른 30대 남성 회사원 B씨에게 5만원에 팔았고, B씨의 블라인드 흉기난동 예고 글 포스팅으로 이어졌다. 경찰청

당초 A씨는 올해 초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대상이 된 회사의 정보를 탐색하던 도중 가짜 블라인드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됐다고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 건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생성된 계정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블라인드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블라인드 관계자는 “사칭 계정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정기적으로 조사 중이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정에 가입하면 영구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계정 사칭을 통한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선 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문제가 되기 전 게시글을 숨김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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