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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또 성추행한 50대…法 "1년간 찜질방 출입금지"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1년간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 와서 잠들었다가 추행을 당했다.

A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 성추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A씨의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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