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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세금으로 도쿄 조총련 행사 참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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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일본 도쿄에서 주최한 ‘간토(關東)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비용은 국회사무처 예산, 즉 국민 세금으로 지원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중앙일보에 “윤 의원에 대한 의전은 국회사무처 정식 공문을 통해 통상적 수준에서 진행됐다”며 “국회의원 개인 명의 요청이 아닌 국회사무처 공문은 이번 출장이 국민 세금이 투여된 공적 해외출장으로, 사무처 공식 결재와 승인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공적 업무 관련 해외 출장은 국회사무처에 일정과 목적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정해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윤 의원에 대한 의전 협조가 국회사무처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건 윤 의원 역시 국회사무처가 진행한 공적 업무와 관련한 해외 출장 심사를 거쳤음을 뜻한다.

국회사무처가 윤 의원 의전과 관련해 외교부에 제출한 공문에는 출장 목적 관련 항목에 ‘조총련 행사 참석’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통일부 “윤미향, 조총련 행사참석 사전신고 안해…과태료 검토”

다른 당국자는 “주일대사관은 협조 요청 공문에 기재된 대로 공항·숙소 간 차량만 지원했다”며 “외교부 입장에선 윤 의원이 일본 현지 외교활동 일정에 대해선 별도 요청하지 않아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윤 의원이 출장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조총련 행사 참석 사실을 뺐거나, 국회사무처가 조총련 관련 일정을 알고도 제대로 거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윤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국회사무처를 통해 의전을 요구했다면 ‘갑질’ 논란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윤 의원은 또 조총련 구성원을 만나기 전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윤 의원에게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2항,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 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윤 의원은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사후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 윤 의원처럼 북한 주민을 신고하지 않고 접촉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명문화한 훈령을 행정예고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한 윤 의원을 대한민국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느냐”며 “국회는 윤 의원 제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뿐 아니라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앙일보는 윤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장 관련 계획서의 구체적 내용과 승인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3일 사무처 측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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