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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소송도 ‘전관’에게 몰아줬다…5년간 375건 맡기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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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전관 특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뿐 아니라 소송도 대거 전관에게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LH는 공공택지 개발 등 업무 특성상 법적 분쟁이 많은데, 상당수의 소송을 LH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몰아준 것이다. 지난 5년간 소송을 400건 가까이 맡은 LH 출신 변호사도 있었다. LH의 전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전방위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여간 LH가 소송을 가장 많이 위임한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은 A 변호사로, 모두 375건을 맡았다. 이 기간 전체 LH 소송 건수(3654건)의 10.3% 수준이다. 수임료는 총 16억9000만원으로, 한 건당 450만원꼴이다. A 변호사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8년간 LH에서 일하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전관’이다. 수임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B 변호사는 LH 소송 255건을 맡았고, 수임료로 15억원을 받았다. B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LH 법무실에서 일한 바 있다. LH에서 3년간 일한 C 변호사(110건, 7억원)와 D 변호사(148건, 6억9000만원)도 LH 소송을 다수 맡아 왔다. 이들은 모두 퇴사 이후 LH 법률고문을 장기간 맡았거나, 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LH는 법률 자문도 전관 변호사에게 다수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LH 법률 자문 상위 20위 명단을 보면, 전체 자문 564건 중 133건(23.6%)을 LH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4명이 나눠 맡았다. LH 관계자는 “LH 출신 변호사가 업무를 잘 알다 보니 법률 검토를 비교적 신속하면서도 낮은 단가에 처리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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