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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업장 13%, 월급 받는 노조 전임 ‘타임오프’ 한도 위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노조를 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 63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타임오프제를 운영 중인 회사 480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1%(63곳)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이 제도는 노사 업무에 종사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회사당 최대 인원은 48명이고, 최대 시간은 4만6800시간이다.

이번 조사에서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원(1인당 평균 637만6000원, 최고 1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법적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2만2000시간(11명분)인데, 6만3948시간(32명분)을 허용해준 회사가 있었다. 회사가 무급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일부 부담하거나 노조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곳도 9곳 확인됐다. 한 지방 공기업은 한도 인원이 32명이지만, 실제로는 315명을 타임오프 대상으로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장도 117곳(24.4%)이었다고 밝혔다. 면제자에게만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이 37곳, 면제자에게 면제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이 80곳이다. 또 사측이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265개소(55.2%)였는데 ▶사무실 유지비 지원 152곳 ▶노조 대의원대회·워크숍 비용 지원 50곳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노조 위원장 대리운전비로 300여만원을 지원한 회사도 있었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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