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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같이 먹네" 직원에 욕설…마리오아울렛 회장, 유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신이 운영하는 농원의 직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밭에 태풍의 영향으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진 것을 보고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 “네 할 일이나 해라 신경 쓰지 말고 이 새끼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녁 식사 도중에도 “돼지처럼 잘 먹네, X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하고, “너는 소도둑 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 등의 발언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은 직원 모욕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모욕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절규와도 같은 진술에도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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