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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얼굴 합성한 음란물 수천건 만든 유학생…美서 잡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된 A씨. 사진 제주경찰청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된 A씨. 사진 제주경찰청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수천 건을 만들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에서 유통한 30대 유학생이 미국에서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란 영상물에 미성년자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 사진을 포토샵으로 합성해 제작한 사진 2000여 개를 해외 영상물 공유 사이트와 자신이 개설한 회원제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제작한 음란물을 포함해 A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58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연예인만 최소 50명 이상으로 A씨는 이들 허위 영상물을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께 A씨가 개설해 운영하고 있던 텔레그램 채팅방을 확인한 뒤 A씨가 2019년부터 장기체류 비자를 받고 미국 동부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고,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서울지부에 피의자 검거 등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미국 현지 주거지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에 검거됐다. 공조수사를 벌인 미국 경찰은 이때 A씨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 증거물도 확보했다.

A씨는 강제송환 과정에서 송환을 거부하고 보석 신청을 했지만, 미국 법원은 보석을 불허하고 강제 추방을 결정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국내에 있을 때 우연히 허위 영상물을 접촉했고, 이후 자기만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순 호기심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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