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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 의혹…서울국세청 간부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철강업체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국세청 간부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장급(3급)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유상증자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참여했나’ ‘1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부산지방국세청 재직 당시 직무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철강업체 유상증자에 참여해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할 당시 이 철강업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편의를 봐줬고 회사 경영진과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0년 9월 이 회사의 유상증자 때 2억여원을 투자했는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투자금 출처가 A씨에게 전달된 뇌물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또 경찰은 A씨가 이 회사 주가와 관련한 내부자정보를 입수하고 주식에 투자해 이득을 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 뿐 아니라 철강업체 경영진 등 뇌물공여자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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