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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딸 호텔 인턴 서류 직접 작성"...한 글자 틀려 걸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호텔 인턴 허위 경력서를 직접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에서 위조된 호텔 인턴 경력서를 확보했다. 이 가짜 서류에는 호텔 이름 중 한 글자가 틀려 있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스1

정경심 재판부도 "조국 직접 작성"

3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제출받은 조민씨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장관은 조씨의 호텔 인턴 허위경력서 발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조씨를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고교 시절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한 적이 없다. 하지만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대학 지원용으로 쓰려는 목적으로, 부모와 상의해 허위 경력서류를 만들기로 했다. 그 결과 조씨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부산 영도구에 있는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일했다는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마련하게 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서류들을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조민씨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은 2009년 7월 말~8월 초 서울대 교수연구실 컴퓨터로 아쿠아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서류를 만든 다음, 호텔 관계자를 통해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아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의 재판에서도 이 서류들은 가짜로 판정됐다. 해당 재판부는 “호텔 확인서 및 실습 수료증은 모두 조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호텔 측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호텔 직원들이 정경심씨 공판에 출석해 조민씨가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증언도 했다.

표기법 맞았지만… 실제 상호와는 달라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외래어표기법에 따르지 않고 '아쿠아펠리스'를 상호로 쓰고 있다.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외래어표기법에 따르지 않고 '아쿠아펠리스'를 상호로 쓰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가짜 서류를 직접 작성했다는 증거로 호텔 이름이 잘못 적힌 점을 제시했다. 호텔의 공식 명칭이 〈아쿠아‘펠’리스〉인데 수료증에는 〈아쿠아‘팰’리스〉라고 적힌 것이다. 외래어표기법상 아쿠아팰리스가 맞지만 해당 호텔은 이를 따르지 않고 아쿠아펠리스로 쓰고 있다고 한다.

2020년 9월 정경심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 전 장관은 ‘호텔 수료증 양식 파일이 왜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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