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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교사 우회파업 엄정 대응"한다는 교육부에 커지는 반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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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참석해 9·4 교원 집단행동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조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교원 복무 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참석해 9·4 교원 집단행동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조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교원 복무 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

교원 8만4000여명이 9월 4일 '우회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교육부는 위법한 휴업이나 연가를 승인한 학교장은 최대 파면이나 해임할 수 있다며 9월 4일 휴업하려는 학교의 현황 파악에도 나섰다.

2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9월 4일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라며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중심으로 일부 교사들은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을 이용해 우회적인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9.4 공교육 정상화의 날’ 홈페이지에 따르면 29일 오후 5시까지 교원 8만4000명 이상이 동참 서명에 참여했다. 재랑휴업을 하겠다고 밝힌 학교는 553개교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초등학교 17개교가 임시휴업을 결정했음을 확인했다”며 “500개교 이상이 임시휴업을 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교육부는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에 철회를 요청해 임시휴업을 하는 학교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자 협의체’ 제안에도 교육부 참여 학교 파악 나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

교육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놓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 교육감은 “수만 명의 교사가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교육부가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해 자칫 교육 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9·4 집회를 추진하는 교사 등으로 이뤄진 ‘4자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의견 조율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감들조차 교사 집단 행동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세종·광주·울산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교사들을 보호하겠다”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보였지만, 경기·강원·경북 등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반대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위법한 임시휴업이나 연가·병가를 승인한 학교장과 교원에 대해서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단 행동에 지지 의사를 밝힌 시도교육감에 대해서도 “불법적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몸이 안 좋거나 가족 애경사 등의 당연한 사유가 아닌데 연가·병가를 낸 경우 복무를 점검하겠다”며 “집회 참석을 위한 연가·병가는 불법적인 것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반발했지만, 교육부는 엄정 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9월 4일 재량휴업일을 실시한 학교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날 연가·병가를 신청한 교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가는 권리” vs ““학생 학습권 빼앗아”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외벽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를 위한 추모공간이 설치돼 있다. 뉴스1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외벽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를 위한 추모공간이 설치돼 있다. 뉴스1

9월 4일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학교 현장에선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초등교사는 “연가·병가는 교원의 권리”라며 “그동안 교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지 못해 목소리가 묵살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초등교사는 “동참했다가 동료 교사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고민이다”고 말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서울시학부모연합·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국민희망연대 등 학부모 단체들은 2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수많은 제자의 학습권을 빼앗는 것은 교권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49재 추모 집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9월 4일 국회 앞 집회를 예고했던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 운영팀은 “더 많은 교사가 모이는데 집회가 오히려 방해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집회를 취소하고 운영팀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교사 일동’은 "집회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많은 학교에서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고 있어 '9·4 공교육 멈춤'에 피해가 되는 상황"이라며 당일 오후 4시 반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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