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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법정치자금 혐의' 김현아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중앙일보

입력

김현아 전 의원. 뉴스1

김현아 전 의원.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4일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2시간 30분여 논의 끝에 김 전 의원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징계 수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김 전 의원이 고양정 당원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당 윤리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와 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징계사유로 삼은 건 아니다"라며 "고양정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 그에 대해 징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10일 김 전 의원에 대해 윤리위 회부를 결정하고 '당원권 정지'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의원이 고양정 당협 운영 미숙을 이유로 윤리규칙 4조와 9조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리위는 열흘 뒤인 같은 달 20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중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규에 따르면 당무감사위에서 윤리위로 안건이 회부되는 즉시 자동적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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