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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다리미로 온몸 지졌다…지적장애 동생 학대한 친누나 실형

중앙일보

입력

지적장애인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을 지지는 등 학대한 누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남자친구 B씨(26)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 4∼5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지적장애 3급인 C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을 지져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북대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던 C씨를 집으로 데려온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팀다리미를 이용한 학대, 폭행은 12월 말에 집중됐다. 검찰은 이들이 C씨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C씨는 영하의 날씨에도 창고에 갇혀 오랜 시간 추위에 떨어야 했다. 이 사건은 집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살려달라"는 C씨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등은 수사기관에서 "C씨가 자해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에 화상과 상처를 입었다.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며 "피해자는 화상 상처로 인해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고, 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친누나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해 다른 피고인들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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