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번복 … 땅주인 거센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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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대구 동구청이 법 적용을 잘못해 농경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허가를 취소,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주들은 형질변경 조건으로 6억여원을 들여 너비12m,길이 4백30m의 진입도로까지 개설,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 6월2일 대구시 동구 용계동 802일대 농경지 1만3천여평에 대해 중고자동차상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밭'을 '잡종지'로 형질변경해줬다.

지주 5명이 두 차례에 걸쳐 1만3천평을 잇따라 형질변경을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법상'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해준 것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접한 농지에서 잇따라 3천3백여평(1만㎡) 이상의 형질변경이 신청되면 ▶진입도로(너비8m)가 간선도도(국도 등)에 연결되거나▶ 너비 20m이상의 하천.공원 등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연접개발'을 적용,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없게 돼 있다.

동구청은 담당 공무원의 허가잘못이 지난 달 감사에서 드러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키로 하는 한편 지난 1일 해당 농경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지주 노모(44.여)씨는 "진입도로 개설에 6억8천만원이 들고 복토 등 형질변경과 대체 농지조성비에 추가로 엄청난 돈이 들었다"며 "동구청을 상대로 피해보상과 농지 원상복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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