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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으로 손녀 항공료 결제…공익법인 77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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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공익법인들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출연 재산으로 이사장 손녀의 등록금을 내거나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출연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공익법인과 공시 의무를 어긴 24개 공익법인 등 모두 77개 공익법인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일부 대기업 관련 공익법인이 포함돼 있다”며 “의료재단이나 장학재단이 많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위반 금액은 모두 473억원 규모다.

공익법인은 사회복지·종교·교육·장학·의료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 업무가 지난해 해당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됐다. 이에 지정·신고 및 사후 관리 등 공익법인 관련 업무를 맡게 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법인 자금 사적 유용 혐의가 있는 113개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다.

A공익법인은 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냈을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카드로 역시 해외에 있는 이사장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및 항공료를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인은 이사장 자녀 및 배우자가 공익법인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급여를 주기도 했다.

B공익법인의 경우 기부금으로 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뒤, 주무관청에는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다. 실제로는 이사장 등 특정인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 관계인과의 부당 내부 거래 사례도 있었다. C공익법인은 이사장 일가가 출자한 법인에 건물 관리 업무를 모두 위탁한 뒤 고액의 관리 수수료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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