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윤미향 “30년간 사익 취한 적 없어…가족들이 치른 대가 너무 커” 오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 심리로 열린 윤 의원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때와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이다.

1심이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기 해외캠프를 가는 등 건강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였고, 최소한 치매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자인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으며, 이는 초고령환자에 대한 준사기범죄로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사건 박물관 등록은 보조금 신청에 대한 본질적 요소를 기망한 것”이라며 “자격 미달임에도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기망행위”라고 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현장을 찾기도 했던 쉼터와 관련해 윤 의원이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배임 행위로 4억원 짜리를 7억5000만원에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기부금을 집행하며 쉼터로 쓸 수 없는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인지 알아보지 않고 비싸게 매입해 손해가 발생했기에 엄중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체는 중요 활동을 해왔던 만큼, 자금모집 운용과 집행에 있어 우리 사회 응원과 기대에 걸맞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각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보편화될 수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30년 전 정신대 활동가들을 만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세상에 공개해 당당하게 인권 회복 운동의 주체가 됐고 그 중심에 길원옥·김복동 할머니가 계셨다”며 “그러나 3년 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언론 보도로 피해자의 주체적인 인권회복 운동은 저에게 끌려다닌 비주체적이고 수동인 것으로 폄훼됐으며 공격 속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반박했다.

또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저와 제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고 깊다”고 오열했다.

이어 “물론 활동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 3년 동안 재판을 통해 문제와 오류가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8개월 뒤 시민으로 돌아가면 남은 생애 동안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기소됐다.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도 있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배임)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같은 공소사실 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7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일부 업무상횡령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총 1700여만원을 임의로 횡령했다”며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된다고 봤다.

이 외에 혐의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취지로 판단했다. 윤 의원과 검찰 모두 이 판단에 불복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면서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