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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보 사퇴 종용’ 대전 서구청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중앙일보

입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지난달 6일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전세피해 예방 업무협약 및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지난달 6일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전세피해 예방 업무협약 및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청장과 정무 특보 송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따.

이 후보자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만난 서 청장이 시 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제의하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공판에서 서 청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탁선거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 청장은 검·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해왔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

서 청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단체장으로서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점, 30여년간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해오며 취임 이후에도 구와 구민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서 청장은 “구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고, 최대한 선처해주시면 앞으로도 서구 발전을 위해 더 매진하겠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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