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백남기 사망, 서울경찰청장 유죄” “틱장애도 장애인에 포함돼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거 판결을 보면 편향적 성향을 찾기 어렵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 시절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구 전 청장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휘권을 사용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적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 후보자는 틱 장애(투레트 증후군)도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도 했다. 2016년 8월 서울고법 행정부 부장판사 시절이다.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틱 장애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의 확정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틱 장애를 정신장애로 인정했다.

관련기사

세월호 참사 후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단원고 교감 가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선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북사업을 하던 의류업체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재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북사업에 투자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해당 대북제재가 사회적 제약을 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자의 재판부는 “영장전담 판사들은 다른 중요 사건에서도 실무적으로 해왔던 영장 처리 결과 보고의 일환으로 형사수석부장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신 부장판사는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도 보고받은 정보를 일반에 유포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돼 화제가 된 “한의사도 뇌파계를 써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을 한 것도 이 후보자다. 2016년 9월에는 여러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며 진료 기술 등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병원’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민사판례연구회 회원들은 사법부 내 ‘엘리트 집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민사판례연구회 출신 대법원장으로는 이용훈, 양승태 등이 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다수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배출하기도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