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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무려 562억원…BNK경남은행 간부급 직원 체포

중앙일보

입력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금융감독원은 현장감사를 통해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직원 A씨의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1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금융감독원은 현장감사를 통해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직원 A씨의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1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중간 간부급 직원이 21일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8시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의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경남은행으로부터 올해 7월 고소장을 받은 뒤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소시효를 고려, 이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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