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회 사용자측인 경총(회장 이동찬)은 7일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시간급 8백20원,월급 19만2천7백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의신청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8.8% 인상안(시간급기준)은 우리 경제현실에 비춰볼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체적으로 낮추든지 아니면 인상률을 그대로 유지하되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섬유·의복·신발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유보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