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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3시간 조사 받고 귀가 "檢, 목표 정해놓고 꿰어 맞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약 13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18일 귀가했다.

17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선 이 대표는 13시간의 조사 끝에 18일 오전 0시 1분쯤 청사 정문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란 얘기를 해드렸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 측에선 최재순(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 등 2명의 검사가, 이 대표 변호인으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가 참석했다.

검찰은 300쪽에 이르는 질문지를 준비해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공영개발 방침을 뒤집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경위, 사적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추궁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30쪽 분량 진술서를 내고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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