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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생 미신고 아기 144명, 7명은 이미 숨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 중 7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1명은 범죄혐의점이 있어 보호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1∼5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영아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23년 출생(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아동의 소재를 파악했다.

확인한 144명 중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을 완료한 영아는 120명으로, 이 중 112명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 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112명 가운데 91명은 조사 시작 후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1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였다. 신고가 지연된 19명의 경우 혼인관계의 문제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질병 등으로 사망한 영아는 6명 있었고, 지자체가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반면 지자체가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영아는 모두 24명이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포함됐다.

경찰이 확인한 영아 중에서 사망한 아동이 1명이 있었으며,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이 영아의 보호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사망한 영아 1명과 생존이 확인된 8명 등 총 9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종결됐고, 나머지 15명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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