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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로 유인해 남성들 돈 뜯은 10대 8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유인해 돈을 뜯어낸 10대 8명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16일 창원지검 형사1부(임종필 부장검사)는 조건만남을 빙자한 강도상해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모두 미성년자인 피의자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려고 찾아온 남성을 폭행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는 남성들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했거나 하려고 한 사실을 약점 삼아 쉽게 돈을 갈취했고, 약 1주일 만에 4명으로부터 116만원을 챙겼다.

성매매를 하러 간 남성의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가출 청소년으로, 동네 선후배끼리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

검찰은 당초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 1명에 대해 그가 유인책 역할을 자처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소년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선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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